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시민단체에 경찰이 집회제한을 통고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양산경찰서는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제한을 통고했다.
집회제한 통고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과격한 집회나 욕설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집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확성기·방송차는 사용할 수 없고, 손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는 등 명예훼손이 될만한 과격한 발언을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 집회에는 코로나19 백신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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