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도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액비 하천 불법 유출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수질오염물질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관할기관으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녹조현상, 수중 생물 생태계 파괴 등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장마철 비가 많이 오는 날 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수질오염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번 수사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등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과 농약 등을 유출 또는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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