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에쓰오일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에쓰오일과 그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지난달 19일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수사를 통해 에쓰오일의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올 들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는 모두 11건으로,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7명이 숨지고 29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