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 선거 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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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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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나온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중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 등에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방선거에 중구청 직원들이 행사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하고 해당 의혹에 대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중구지부는 지난 2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서울시 중구 선관위도 서 구청장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0표 차이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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