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식] 경기도, 미취업 여성 1700명 취업지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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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06-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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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35~59세 대상 최대 9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7일까지 미취업 여성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고자 취업지원금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만 35~59세 여성이다. 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거나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3개월간 월 30만원씩 1인당 최대 90만원까지 취업지원금이 시·군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취업역량 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담 상담사 1대 1 지정,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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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트업 공정한 M&A 지원


'법률 지원, 가치평가 비용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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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스타트업의 공정한 M&A를 위해 법률, 가치평가 등 적정성 검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내 스타트업이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받고, 독소조항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스타트업 중 현재 M&A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희망하는 업체다.

참여한 스타트업은 계약서 검증 등 법률 지원과 가치평가에 드는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000만원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단, 20%는 자부담이다

경기도는 경기 공정 M&A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 상담, 중개·자문기관 연계 컨설팅을 도와 공정한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참여하는 기업은 신청서, M&A 추진 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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