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리 기간 1년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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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06-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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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기간이 1년으로 명문화된다. 또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해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이 허용되고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시점이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감리 조사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다. 그간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심사 종결 건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감리의 조사기간은 1년 이내가 61%(136건)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1~2년이 65건(29%), 2~3년이 19건(8%)을 차지하는 등 1년을 넘어서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감리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도 5건(2%)으로 집계됐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감리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금감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는 감리방해 또는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감리 수행이 어려운 때에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위원장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기간 제한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다. 당국 내에서는 관련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도 강화된다. 먼저 수기를 통한 대리인의 조사 과정 기록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대리인의 기록 행위가 제한되면서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감리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서면화한 문답서 조기 열람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부터 열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답서 열람 시점은 기존 대비 2주가량 앞당겨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감리 조사 자료 요청 방식을 서면으로 변경하고 사전통지서에 판단 근거와 예상 조치 수준을 기재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6월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 후 3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면 시행된다.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실무 관행은 즉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감리 기간이 길다 보니 회계 관련 쟁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재무제표가 지속적으로 공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감리기간을 1년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회계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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