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7년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1월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쳤다.
해당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세 번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A씨는 모두 거절했으며 이에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의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저지른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측정 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최근에는 측정 거부에 대한 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A씨 구속기한 만료를 엿새 앞두고 선고기일을 연 뒤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앞으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측정거부죄로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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