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16명 위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6-03 10: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분기 청년기본소득도 신청 받아...분기별 25만원씩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3일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를 위촉하고, 올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 등 시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16명을 위촉했다.

인권지킴이는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노인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지역 내 97곳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종사자와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되, 노인 학대나 방임 흔적, 징후,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 발견 시 성남시에 알려 시정 권고한다. 

또 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으로, 이번 2분기 지급 대상은 1만875명이다.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파일을 등록해야 하며, 시는 자격 심사 후 오는 7월 20일까지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해야 하고, 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에 ‘청년배당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은 분기마다 신청해야 지급받는다.

한편, 올 3분기 지급대상자(1997.7.2~1998.7.1일생)는 9월 한 달간, 4분기 지급 대상자(1997.10.2~1998.10.1일생)는 11월 한 달간 신청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