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항상 위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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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6-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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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공정한 임금체계 준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 관[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크라운제과 본사를 찾아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며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업무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 내용상 변화도 없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고령인구 증가, 다양한 근무 형태 확산 등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장년과 청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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