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5대 분야인 노후 공동주택, 취약계층 거주시설, 복합건축물, 위험물 시설, 대공간구조 건축물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특히,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작동상태 등 지도점검을 위한 특별조사,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3대 불법행위 등 소방시설차단·폐쇄행위 일제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화재안전 컨설팅,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한 민간중심의 안전 생태계를 구축, 화재 초기 대응강화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도 저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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