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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3일 시에 따르면,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활대게 등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항이다.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 포장·판매하는 수산물의 경우,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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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한편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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