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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49개사, 부가통신 29개사)가 제출한 20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만1518건(256만2535→248만1017건, -3.2%)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2198건(21만7017→20만4819건, -5.6%) 줄었다.
음성통화,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9건(2358→2477건, 5.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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