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전 국내 유명 온라인 사이트에 대통령에 대한 테러 글을 작성·게시한 A(19)씨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검거 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 휴학 중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협박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2년 6월 3일 오전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한 시민이 이를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쯤 국정원 콜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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