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전기차의 연 보험료가 일반차량보다 18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차량(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등)보다 긴 주행거리와 높은 수리비용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의 '전기차 관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는 94만3000원으로 일반 차량(76만2000원)보다 18만10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평균보험료 증가폭도 크다. 2018년 70만1000원이었던 전기차의 평균보험료는 2019년 70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20년 82만6000원으로 상승했다. 201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3년 새 전기차의 평균보험료 증가율은 34.5%(24만2000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차량의 평균보험료 증가율(11.2%, 7만7000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기차의 보험료가 일반 차량보다 높은 데에는 높은 차량가액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의 평균 차량가액은 4236만원으로 일반 차량(1597만원)의 2.7배에 달했다. 전기차의 사고율 역시 일반차량보다 높았다. 지난해 전기차의 사고율은 18.1%로 일반차량(16%)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전기차의 평균 수리비는 일반차량보다 30.2% 높았다. 지난해 전기차의 자차담보 평균수리비는 245만원으로 일반차량(188만원)보다 30.2%(57만원) 높았다. 전기차의 수리비가 높은 데에는 △전기차 핵심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의 높은 교체비용과 전자제어장치·센서 등 전자장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0만원에 달하는 고전압 배터리의 경우 전문 정비업체 부족으로 부분수리가 곤란하고, 제작사의 교환정책 등으로 경미한 손상에도 전부 교체 수리해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기차의 손해율은 76%로 3년 전인 2018년(97.4%)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입대수 증가 및 사고율 감소와 평균보험료 증가 등으로 전기차의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차량보다는 2%포인트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는 보급 초기 단계로 수리연구가 충분치 못해 고가의 고전압 배터리 관련 통일된 진단과 수리·교환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자동차 사고로 배터리를 교환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는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특약과 충전중 사고 보상특약,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특약 등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가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전기차 운전자는 각 특약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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