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 세미나 발표문과 '연세사회과학연구', '도시행정학보'에 수록된 두 개의 논문은 거의 같은 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장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02년 당시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잘라 붙인 글을 같은 해 열린 학술대회 1곳과 학회지 2곳에 게재했다.
특히 중복게재 의혹을 받는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 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기에 악의적인 '실적 부풀리기'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날인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만취 상태였으며,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점에서 선고유예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날 오후 박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지만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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