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투자의 허상 ②] "유사수신, 내가 돈을 버는 구조라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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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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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불황이 그만큼 극심해져서 '폰지 사기'가 많이 나타나"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거래 지원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사수신행위는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사기인지 몰랐다 해도 나중엔 누군가를 범죄에 끌어들이는 가해자가 됩니다."

소위 '다단계 사기'로 대표되는 유사수신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첫 단계를 설명하면 이렇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사수신법 위반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느라 바쁜 한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에게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줘도 내가 돈을 벌면 된다는 마음이 강한 것 같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나도 모르게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즉시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한다. 서초동에선 "가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들은 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해놓지 않아 재산 압류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이런 이유에서 유사수신 사기에 당하면 공동소송을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피해현황. (2021년 피해자는 8891명, 피해금은 3조1282억원) [출처=경찰청]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는 지난해(2021년) 기준 8891명이다. 이는 2017년(1317명)과 비교하면 7574명이 늘어난 것이다.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4674억원에서 3조128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이 같은 유사수신사기 피해를 두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편취하는 '다중 피해 사기'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돈을 벌고 싶으면 '피해자' 만들어야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돈에 눈이 멀어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 A씨는 '만원으로 하루 12만원을 버는 방법'이란 광고에 이끌려 피해자가 됐다. A씨는 "이벤트로 지금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10% 적립해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 4월 말 쯤에 600만원을 입금했다. 2주 뒤 리딩(전문가에게 투자 자문을 듣는 것)을 했고, 자금 올인까지 했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게 '리딩방'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정 금액 입금을 유도했다. 서초동의 변호사들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 형태"라고 지적했다. B변호사는 "해당 리딩방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엔 투자자로서 입금해야 하는 돈이 지급받는 돈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약속된 돈을 받기 위해선 '후속 투자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 B변호사는 "처음엔 몰라서 당해도 나중엔 알고도 소개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형사 고소 즉시 대응 필요..."각종 증거도 모아야"

동일한 방법으로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이야기도 올라왔다. 다른 누리꾼 B씨는 "(영혼을 모아) 대출 받아서 코인 투자했는데 사기 당했다"며 "(사기) 신고를 하기 전에 통장입금내역과 카톡내용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코인이나 주식 리딩방을 통해 유사수신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즉각 고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성하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사기가) 의심이 되면 돈을 더는 해당 계좌에 넣지 말아야 한다"며 "그동안 자금이 오고 간 통장 거래 내역이 거래 과정이 적혀 있는 문자 메시지나 각종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를 친 사람'을 알 수 있다면 재산가압류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가해자들은 본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제 명의로 재산을 해놓지 않아 가압류로 피해 회복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의견을 더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달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하는 암호화폐) '테라USD'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뒷받침 차원에서 발행된 자매코인이 '루나'다. 

시가총액 50조원에 달하던 루나가 말 그대로 '폭락'을 하면서 전세계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 지난달 29일 인터넷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엔 "(권 대표에게) 승소하더라도 파산신청을 받으면 실제 (피해금액) 변제는 어렵지 않냐"며 "동결된 자산을 나눠 가져도 거의 남는 게 없다"며 한탄하는 글이 올라왔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따른 형사 소송은 서초동 여러 로펌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대건은 이번 사건을 형사 소송으로 진행한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권 대표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을 시 (권 대표가) 형량이 깎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자발적으로 자금을 내놓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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