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동향과 물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화물연대는 부산, 인천, 경남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부별 집안운송거부 출정식을 진행했다. 출정식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전체(약 2만2000명 추정)의 37% 수준인 82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날 오후에는 충남·제주 지역에서도 집회가 예고됐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연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특히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보관 비율)은 68.1%로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주요 화주와 운송업체들 역시 이날부터 예고된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진행한 영향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전날부터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화물연대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혹시라도 발생한 운송 방해 행위나 물리적 충돌 등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한 상태다.
아울러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도 시행 중이다.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위탁 차량 등의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투입했으며, 총파업 종료 시까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하고 대체수송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환불할 예정이다.
또한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을 진행한다. 특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 차량이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해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국토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화물연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부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단순 집회가 아닌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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