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법치] 불법행위 원칙 대응 천명한 尹···노동개혁 때까지 '강대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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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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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이날 전국 16개 지역 약 2만5000명 참여 총파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7일 '불법행위 원칙 대응'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물류난 속에서 노조의 총파업까지 덮치자, '윤석열식 법치'를 앞세워 난국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구도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고직 노조, 교섭대상에서 뺀 尹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엄정한 법 집행을 재차 예고한 셈이다. 

이에 노동계는 이번 파업을 매개로 그간 노동 개혁을 외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에서 약 2만5000명의 차주가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파업 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한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화물연대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화물연대 차주들은 화주와 계약을 맺고 건당 운임을 받는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묵인하면서 이들의 파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화물차주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이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모습이 강했다. 

◆與 '화물연대 파업=勞개혁 흔들기'로 규정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노·정 갈등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은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여·야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당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운송 거부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힘으로 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 내부에선 화물연대 파업의 궁극적 목적이 '노동개혁 흔들기'에 있다고 보고 여론전도 불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노동 공약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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