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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특별자치도 강원도, 낙후 오명(汚名) 벗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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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2-06-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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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사진·구체적 실행 등 거시적 발전 방안 마련 시급

  • 영동 영서 각기 다른 생활권 아우르는 특례 제정 중요

[사진=강대웅 기자]

강원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비속어는 수없이 많다.
 
그중 감자바위, 비탈 등이 대표적이다,
 
열악한 삶의 환경과 넉넉지 못한 지역 경제를 빗댄 명예스럽지 못한 표현들이다.
 
사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면적은 전국 최대지만 산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다. 그러다 보니 관광산업 말고는 특별한 생산 기업체도 없다.
 
게다가 군사보호 시설과 환경보전에 가려 투자와 개발 또한 항상 뒷전이었다.
 
일찌감치 강원도가 국토의 변방으로 밀리며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도민의 삶도 이와 함께 피폐해져 있고 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인구 감소와 경제위기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절박함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지난 5월 29일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 받았다.
 
2012년 설치 추진 10년 만이다. 그리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 광역행정단위 특별자치도가 됐다.
 
물론 시행은 1년 뒤인 2023년 6월로 예상되지만 긴 터널의 끝을 통과한 것이나 다름없어 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강원도민들은 민선8기 새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내달 1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특히 12년 만에 새로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당선으로 기대치 또한 매우 높고 강원도의회의 활발한 활동도 도민은 바라고 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설치만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발목이 잡혀있던 각종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게 풀리려면 강원도에 맞는 후속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거시적 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개중에는 향후 단계적 입법을 통해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 등 실질적인 행정·재정 특례를 확대할 방안 마련도 포함된다. 특히 방안 가운데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이 없으면 특별자치도가 변화에 걸맞는 행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없어서다.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지역 특성 살린 ‘특례'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강원도는 대관령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영동 남북과 영서 남북으로 나뉘고 거기에 춘천·원주 도시권, 동해안권, 접경지, 폐광지 등 각기 다른 생활권을 갖고 있다.
 
이에 걸맞은 특례가 마련돼야 지역의 균형 발전도 꾀할 수 있어 소홀히 하면 안되는 현안이다. 이를 위해선 올해 출범 16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 사례를 접목해도 좋을 듯싶다. 강원도 특유의 독립적인 지리,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과 현상이 지역 고유의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지금과 다른 차원의 정부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 중앙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 구조가 설치만 하고 지원을 소홀히 하면 허울뿐인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그렇다.
 
물론 특별자치도 설치로 하루아침에 강원도가 좋아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때 가능하다.
 
도민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강원도의 역량 발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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