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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홍보했던 LED 전광판[사진=동해시 녹지과 윤태훈 주무관]
8일 동해시 녹지과 산림보호팀 윤태훈 주무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동해시 관내 하천, 계곡, 산을 위주로 피서를 즐기는 피서객이 대상이며, 특히 산림인접지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단속구성원은 5개조 1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으로, 산림보호구역 및 주요계곡의 불법시설물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단속대상은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점유, 산간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 상업시설 설치, 미등록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과 그 외 불법 야영시설,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의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생활 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투기, 상습투기·상습 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앞서 시는, 올 봄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30건이 적발돼 계도차원에서 마무리하고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시에는 현장에서 사법권을 발휘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심정교 녹지과장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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