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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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2-06-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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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 11일 0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본격 출범

강원도 로고[사진=이동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공포됐다.

10일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 11일 0시부터, 조선 태조4년(1395년) 이후 628년 만에 ‘강원도’ 가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본격 출범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8대(2012년), 19대(20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였다가, 금년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20.9.)과 허영 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21.4.) 대표발의 후 국회 행안위 입법공청회(‘22.2.)를 거쳐 국회 행안위에서 두 법안이 병합·심의되었고, 국회 행안위 대안으로 법안소위(’22.5.) 및 전체회의(’22.5.) 의결, 국회 법사위(5.26.)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5.29.)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앞으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1년의 기간 동안 강원도는 도 교육청, 18개 시·군 등 공공기관과 협의해 지역맞춤형 특화산업을 적극 발굴해 각종 특례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 조치에 힘쓰는 한편, 동시에 특별자치도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적·주민등록정보 수정, 조례 개정 등 각종 내부 행정체제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이제 첫걸음을 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앞으로 1년의 ‘골든타임’ 동안 후속 입법조치 및 행정기관 내부정비에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전경 [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와 더불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여름 성수기에 요트·보트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0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마리나선박 사고 예방 및 사업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원지역에서 정상 영업 중인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9개소의 선박 17척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체 5개소의 계류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시군별 마리나 선박업체는 강릉항 2개소, 양양 수산항 6개소, 속초 청초호 5개소 및 장사항 1개소가 있다.
 
이와 함께, 승선신고서 작성, 입출항 기록관리 여부 등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및 마리나선박·계류시설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미비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광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마리나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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