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 사업자 정하는 '5G 국가망'..."정부 디지털 전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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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06-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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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3505억원 투입해 4개 정부청사와 17개 광역시도에 구축

  • 유선망 걷어내고 5G로 업무 처리..."공무원도 언제 어디서나 일한다"

  • 이통3사 컨소시엄 꾸려 참가 계획...수주 경쟁 활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업무용 인터넷을 기존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교체하는 '5G 정부망' 사업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선도사업 규모는 182억원 수준으로 적지만, 2년 뒤 약 33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중앙부처에 5G 정부망을 도입할 계획인 만큼 사업 수주를 위한 이동통신 3사의 물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과 '외교부-인사혁신처' 5G 정부망 선도구축을 위한 사업 공고를 지난달 27일 진행했다. 사업 예산은 각각 93억원, 88억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예산에는 5G 정부망 전용 장비 구축비와 5년간 통신비가 포함되어 있다. 7월 초 구축·운영 사업자를 확정한 후 연말까지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5G 정부망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민간 기업에서 비대면 협업과 원격근무가 일상(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자리에 고정되는 낡은 근무 방식을 고집하며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떨어트릴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있다.

이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기존 유선망을 걷어내고 모든 업무를 5G 무선망으로 처리함으로써 공무원들도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잡한 선이 없어지는 만큼 프린터와 같은 사무실 내 업무 장비 배치도 한층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르면 행안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5G 정부망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2024년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2025년 정부서울·과천·대전청사와 17개 광역시도에 5G 정부망 기반 무선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5G 장비 구축비용 1570억원, 5년간 통신요금 1753억 등 약 33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본사업도 선도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처별로 쪼개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는 특정 사업자가 5G 정부망 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이통3사 간 수주 경쟁을 통해 전체 5G 정부망 사업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이통3사, 컨소시엄 꾸려 참가...선도사업 선점 총력

이통3사는 5G로 유선을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대한민국 정부라는 강력한 고객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5G 정부망 사업에 출사표를 낸다. 올해 선도사업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사업을 수주하는 컨소시엄이 2년 뒤 본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러날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통3사가 지난 3년간 5G를 운영하면서 쌓은 기술 점수뿐만 아니라 가격 점수에서도 우위에 서기 위해 원가를 고려치 않는 공격적인 투찰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3사 관계자는 "5G 정부망은 이통3사의 통신 기술을 고도화할 기회인 만큼 3사가 모두 입찰에 응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사업요청서에 따르면 행안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5G 정부망에 최신 통신 기술을 아낌없이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일례로 네트워크 슬라이싱(가상 네트워크 분할) 기술을 활용해 5G 상용망(B2C)과 분리된 5G 정부망만의 통로를 확보해야 하고, 5G망과 LTE망을 함께 이용하는 비단독 모드(SA) 대신 순수 5G망만 이용하는 단독 모드(SA)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 또, 3.5㎓ 주파수뿐만 아니라 28㎓ 주파수도 함께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선 정부의 요구 가운데 사업비 대비 과도한 부분이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에는 5년에 걸친 사업기간 중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해 5G 정부망 사용 인원에 변동이 생겨도 이용요금을 유지하거나 변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가 5G 정부망 운영으로 인해 자칫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독소 조항이다. 또,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가까운 비단독 모드에서 단독 모드 전환도 전환 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선도사업은 이미 공고가 나간 만큼 변경이 어렵지만, 본사업에선 과도한 사업 조건을 삭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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