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의 밤토끼' 행방 오리무중, 불법사이트 7곳 수사중지 [위기의 K웹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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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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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국내 웹툰 시장규모가 2020년 기준 1조원을 넘어섰다. 3년 전보다 무려 3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고공행진 중인 웹툰의 인기 그 이면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 있다. 유료 웹툰이 복제돼 무료 서비스되며 불법 도박이나 대부업체의 이른바 '미끼'가 된 것이다. 웹툰 불법 유통 시장 피해 규모는 무려 5500억원. 하지만 불법유통의 진원지는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제도적 해결책이 없는 현실이다. 아주경제는 세 차례에 걸쳐 K-웹툰 불법유통 실태를 짚어보고 그로 인한 피해와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조명해본다.

◆ 글 싣는 순서
① [단독] '제2의 밤토끼' 행방 오리무중, 불법사이트 7곳 수사중지
② 우울증에 생활고까지...불법유통에 작가 매출 '뚝뚝'
③ 웹툰 불법유통 5000억 시대...국제공조·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안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화면. [사진=인터넷 캡처]

경찰이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7곳을 적발하고도 운영자를 찾지 못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년 전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사태가 재현되고 있지만, 범행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면서 운영자 색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수사 진척이 더뎌질수록 웹툰 시장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뉴토끼, 늑대닷컴 등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7곳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중지(수사 중지) 의견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피의자 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내려질 수 있다. 수사 종결이 아닌 만큼 피의자가 특정되면 수사를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들의 IP를 추적했지만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워 현재 피의자 중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웹툰 작가 A씨는 뉴토끼, 늑대닷컴, 카피툰, 툰코, 펀비, 프로툰, 호두코믹스 등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7곳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유료 웹툰(저작물)을 무료로 서비스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사이트 7곳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웹툰을 불법 복제해 무료로 서비스하며 각종 불법 도박이나 대부·사채사이트로 유인하는 미끼로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도박과 웹툰 불법 유통이 연계돼 지금 기업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웹툰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좋으니까 불법 도박이나 불법 성매매 쪽이랑 붙어서 움직인다"고 말했다.
 
◆ 웹툰 인기 따라...웹툰 불법 유통도 '고공행진'
지난 2018년 5월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무단으로 올리고 9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적발되고, 이듬해 1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웹툰 불법유통 실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풍선효과로 밤토끼 모방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진=아주경제DB]

뉴토끼, 늑대닷컴 등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2021년 웹툰사업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글로벌 불법복제가 확인된 사이트는 2686개이고, 그중 한글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272개로 확인됐다. 2016년 3개에 불과했던 모방사이트가 4년 만에 무려 9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유료 웹툰 조회수보다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 웹툰을 보는 이용자들이 더 많을 때도 있다. 2020년 기준 합법 웹툰 플랫폼의 트래픽 총합은 약 337억3000만PV(페이지뷰)인 데 반해 불법 사이트 총합은 약 366억6000만 PV로 집계됐다. 웹툰 불법 유통 피해 규모는 약 5488억원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7년과 201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며 "2017년 밤토끼 등장 이후 유사 사이트가 나타났으며 2018년 밤토끼 검거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2019년에 풍선효과로 인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 국제 공조 필수인데..."저작권 범죄 수사 의지 없어"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누군지 파악하려면 해외에 있는 인터넷 사업자(ISP)로부터 구매자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 경찰이 외국에 있는 기업을 압수수색 할 수 없어 현지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 공조수사는 하세월이다.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밤토끼의 경우는 중앙아메리카의 소국 벨리즈와 동유럽의 불가리아에서 ISP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벨리즈의 A사는 페이퍼컴퍼니로 불가리아의 B사에 판매를 위탁하고 B사는 또다시 우크라이나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C사에 판매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현지 경찰이 이처럼 복잡한 거래 관계를 모두 따져 수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지 경찰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저작권 침해 사건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사 의지 문제가 있다"며 "살인 강간 납치 등 강력범죄가 아니라 저작권 범죄에선 국제 공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수사 진척이 더뎌질수록 웹툰 불법 유통 시장의 규모와 그 피해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웹툰작가 자문 활동을 하는 김종휘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불법 웹툰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는 거다. 불법 웹툰을 올려서 거기에 광고를 붙이고 그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산다"며 "사이트들이 외국에 IP를 두다 보니 국제 공조가 잘 돼야 되고 IP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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