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5월 말부터 고령사회 진입...매년 노인 학대 피해자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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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6-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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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전담 자문위원 위촉...관리·회계 등 현장방문 자문

  • 도, 기획부동산 수상한 불법거래 실시간 감시 강화...정밀 조사 '확대'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다 이에 따른 노인 학대 등이 크게 늘어나자 오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노인 보호정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2022년 5월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2만 9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5월 말 13.5%(181만 8000여명) 대비 0.7%P 상승한 것으로 국내 평균(2018년)보다 3년여 늦게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2년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17.5%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2445건, 2020년 2592건, 2021년 2881건으로 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노인학대 대응 관련 예산을 2020년 20억원에서 2022년 48억원으로 2.4배 증액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현재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고양),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부천, 의정부)를 운영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학대 대응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학대 발생 시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해노인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기관 종사자의 임금 및 수당 인상을 통한 처우도 개선해 노인학대와 관련된 상담·조사·예방교육 등 제공 서비스 질을 높였다.

도는 또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14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유엔(UN)은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도부터 범국민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조태훈 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 남부지역 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 서부·북부 지역에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속 분리 보호와 일상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 서비스 [사진=경기도]

한편 도는 이날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지분거리래 여부,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도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2억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아울러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성열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은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제1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위원 50명 위촉...'최초'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 분야로 구성된 50명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도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겻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다)을 대상으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현장 방문 자문 활동을 한다.

도는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6개 단지에서 51건의 자문실적을 거뒀는데 기존에는 전담 자문위원 없이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단’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지원받으면서 자문 활동을 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따라 이달 전담 자문위원 50명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담 자문위원이 활동하는 만큼 이전(연간 9~17건)보다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10인 이상 입주자 등이 경기도 누리집에 전자 신청 또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팩스 전송하면 된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의 77%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민이 만족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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