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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前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 행사" 발언 허위..공수처, 박지원 기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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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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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제보 과정의 배후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3일 "소위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해 협의하거나 성명 불상인 국정원 전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 전 원장과 조성은씨, 성명 불상인 국정원 전 직원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에서 이들의 공소 제기 여부가 갈렸다. 공수처는 조씨와 국정원 전 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로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과 조씨, 성명 불상인 국정원 전 직원 등 3명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사주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박 전 원장이 한 언론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두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를 피해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5년 윤 전 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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