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정국 뇌관 '국회법 개정안'...전문가 7인 "7대 0으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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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정연우·김슬기·김정훈 기자
입력 2022-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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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왼쪽)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이다.
 
민주당 측은 '국회의 입법행정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본지 취재에 응한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많다"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무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신평 신평법률사무소 변호사,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이 의견을 밝혔다.
 
◆"시행령은 정부 권한···통제는 삼권분립 원칙 어긋나"
 
김현 변호사는 "시행령은 정부 권한으로 국회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행정부 권한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상원 변호사도 "입법부가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불만이 있으면 입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걸 국회가 또 지적한다는 것은 사법부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국회 만능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태정 변호사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로 추진한 것을 언급하며 "법안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회가 대통령령에 개입하는 모습은 분란의 여지가 있다"며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보다 충분한 의견 청취를 민주당에 충고했다.
 
◆"검수완박 두렵나···정권 잃으니 필요하다는 속내"
 
전문가들은 조 의원 등이 문제가 많은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범죄로 한정돼 있지만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진아 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에 따라 경제와 부패범죄 범위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 그런 취지로 하겠다는 말들이 나오니 그 대통령령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신평 변호사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와 행정 전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민주당이)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본다"며 "그 두려움의 연장선상에서 자꾸 이런 무리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을 잃으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도가 굉장히 나쁘다"고 비판했다.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재의결 사실상 불가능"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무리해서 법안을 추진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 재의에 부쳐진다. 재의결에는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여상원 변호사는 "민주당이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고 있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며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딱히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법안을 또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다시 창피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문제가 많은 법안을 임기응변식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국민 여론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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