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부정청약자는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총 627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대구시 달서구에서 남편, 자녀와 살고 있던 A 씨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 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으며 A 씨의 부당이익은 12억 원에 달했다.
또 성남시에 거주하는 B 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으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었다.
B 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 신고해야 함에도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12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전남 영광군 소재 사택에서 16년간 거주하고 있는 D 씨는 수원시 소재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첫째 딸이 사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빌라에 2020년 4월 위장전입하고 대전시와 수원시에 거주하는 둘째 딸과 아들까지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켜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당첨돼 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D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청약가점을 더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으며 이같이 일반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44명이 적발됐고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현재 도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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