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가 49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LG유플러스 36억3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9300만원, △SK텔레콤(SKT) 6억3200만원, △LG헬로비전 1억800만원, △딜라이브 4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 793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경품 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53.6%로 가장 높고,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T 40%이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가입자 유치 시에는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품 관리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가입자 관리 시스템에 경품 정보를 등록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했으나, 유통점에 자율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본사는 검증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용 요금과 품질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다수 이용자의 요금에서 나온 이익이 소수 가입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합 시 록인(Lock-in·묶어두기)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일선에서 차별적인 경품 제공은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은 모바일 2년, 유선 3년이다. 한 상품의 약정이 끝나도 다른 상품 약정이 남아 소비자는 다른 회사 상품으로 변경하기가 어렵다. 약정기간이 동시에 끝나는 6년간 소비자를 묶어둘 수 있다. 이에 경품 지급은 관행처럼 굳어졌고, 많게는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 경품이 오가기도 한다.
방통위는 경품 차별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경품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달 중 심의 의결서를 통보하고, 오는 11월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규제가 있음에도 위반율이 50%에 가까운 현실과, 기업 마케팅 자율성 및 이용자 편익을 고려할 때 경품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 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