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회복방안은 노동규제 완화… 중대재해법‧최저임금 개선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2-06-17 17: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 개최

  • 중대재해 대응 우수 뿌리업체 '동아플레이팅' 현장 탐방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부산 소재 표면처리업체 동아플레이팅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 7번째부터)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기업을 옥죄는 노동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부산 소재 표면처리업체 동아플레이팅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동아플레이팅 현장을 소개하고, 주52시간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규제로 버거운 기업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은 여전하다”며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혁신을 이룬 현장을 소개하며 “최근 고물가 속 저성장 기조에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 업체를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을 위해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낌없이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활력 회복방안은 결국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코로나 진정세에 발맞춰 기업활동을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