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중간 간부급 이상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을 논의하는 인사위를 개최한다.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를 하기 전 인사위를 거쳤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실시한 고위급 검사 인사 당시 인사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런 지적을 고려해 후속 인사에 앞서 인사위를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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