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3월 9일 일반지주회사인 ㈜샘표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당시 공정위는 샘표식품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 샘표식품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직권조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당시 회사와 대리점이 상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고, 공정위도 이런 점을 감안해 경고로 종결했다”라고 말했다.
샘표식품의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박진선 샘표 대표이사 사장의 주식 증여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과 박 사장의 부인 고계원씨는 지난 2017년 12월 특수관계자 6명에게 각 3만주씩 총 18만주를 ‘세대생략증여’ 방식으로 증여했다.
세대생략증여란,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증여보다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돼 당장은 손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엔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되지만 세대생략증여는 증여세가 한 번만 부과된다. 이런 점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는 일명 ‘합법적 세금 탈루’라는 시선을 받기도 한다.
이 밖에 박 사장이 보유했던 샘표식품 이천공장 인근 농지와 관련된 각종 논란도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제기되기도 했다.
박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이천공장 인근의 토지 일부를 보유했었다. 두 곳 모두 농경지임에도 샘표식품 이천공장의 출입구로 사용되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었고, 이천시는 결국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현재 박 사장 소유가 아니다. 박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 두 곳 모두 ㈜통도물류에 매각했다.
통도물류는 물류·운송·배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샘표와 샘표식품은 이 회사를 계열사로 공시하지 않지만, 통도물류는 스스로 샘표와 샘표식품 계열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통도물류에는 1999년 설립 때부터 지난 2018년까지 박 사장의 장남인 박용학 샘표식품 상무이사가 사내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도물류는 샘표식품이 일감을 몰아주고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배당금 등 오너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통로로 쓰인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증여나 부동산 매각 등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각종 꼼수로 쓰이는 맥락이 있는 만큼 통상 세무조사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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