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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