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법정동' 추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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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6-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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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법정동' 추가 전환 세종·누리·한별·다솜·용호리 7월 1일부터 동으로 전환… 예정지역, 5개 동 늘어 '기존 18동⇒ 23동'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내달 1일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면단위에서 법정동으로 추가 전환된다. [사진= 김기완 기자]


세종시가 국내에서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10년을 맞는 해이다. 세종시는 예정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심)로 행정구역이 법정동으로 정해져 있다. 예정지역 중 일부 지역이 아직까지 면단위 행정구역으로 동단위로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내달 1일부터 면단위 예정지역인 면단위 지역도 동단위 행정구역으로 변경된다.

최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연기면 세종(S-1 生)·누리·한별리, 연동면 다솜·용호리 등 5개 리(里)를 폐지하고 세종·누리한별·다솜·용호동 등 5개 법정동을 설치한다.

2012년 7월 시 출범 당시 1읍·9면·14동으로 출범해 예정지역 내 23개 생활권 중 14개 생활권에는 동을, 9개 생활권(집현·합강·해밀·산울·세종·다솜·용호·누리·한별)에는 리를 설치했다. 9개 생활권은 주민 편의를 위해 종전에 속한 면(面)에서 '리'로 우선 관할하도록 했고, 해당 지역은 향후 도시개발 진행정도, 발전 전망 등에 따라 법정동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후 4생활권 입주, 5-6생활권 개발 등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완료·추진되면서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7월 집현‧합강‧해밀‧산울리 4개 생활권을 먼저 동으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도시 3단계 건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 등 개발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행정구역상 리로 남아있던 5개 생활권을 올해까지 동으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높여왔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승인요청,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올해 4월 20일 세종(S-1生)·누리(6-1生)·한별(6-2生)·다솜(5-2生)·용호리(5-3生) 등 5개 생활권을 동으로 전환하는 행정구역 관련 개정 조례가 공포됐다.

따라서, 종전 18동에서 23동으로 5동이 늘었고, 법정리는 122리에서 117리로 5리가 줄게 돼 지역내 법정동·리는 23동, 117리가 된다. 5개 생활권이 동으로 전환되면 세종동은 새롬동에서, 누리·한별동은 해밀동에서, 다솜‧용호동은 반곡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예정지역 내 모든 생활권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세종시 행정구역의 큰 틀이 완성됐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동(복컴) 개청 등 행정서비스 체계를 차질 없이 갖춰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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