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반 사정기관 화두로 '경찰국 신설'이 부상해 여론을 달구고 있다. 설립 취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행안부 내 직제기구가 아니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해 경찰 인사·예산 등의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뒷받침할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도 담길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국이 경찰청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경찰권이 당·정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①시행령 개정 통한 경찰국 신설 '위헌'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을 개정해 치안정책관실의 직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과 유사하다.
문제는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경찰법과 상충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은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해당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 소속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바뀌면서 장관 사무에서 '치안'도 지워졌다. 이는 '검사에 관한 사무 관장'이 명시된 법무부 장관과 엄연히 다르다.
이렇듯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말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게 최선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으로 국회를 '패싱'하려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②경찰국과 법무부 검찰국 유사성 '있다'
법무부에는 검찰의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검찰국이 있다. 국세청과 경찰청, 산림청 등 외청들은 독자적인 권한과 법령 제·개정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청은 검찰국이 이를 대신 행사한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기소독점권' 등 권한을 지휘·통제하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행안부에 경찰국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경찰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치안 정책 심의·의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 등을 행사한다. 경찰은 경찰위를 격상해 실질화하자고 주장한다.
③경찰 실질적 수사종결권 없다?···'檢통제 여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세력이 커졌으니 경찰국을 두는 게 문제 될 것 없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든 현실이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찰은 이를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다. 필요 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다. 이는 불송치를 결정지을 명백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도 마찬가지다.
또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 자체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 검찰이 반대하면 못 한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기각하면 원점인 셈이다. 이에 일선 수사관들은 검찰의 통제가 여전하다고 느낀다.
④경찰 업무 99%는 행정?···'아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과거 내무부 시절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경찰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업무다. 그런데 왜 독립을 해야 하나"라며 경찰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사무는 크게 범죄 예방과 수사로 나뉘고, 실제 경찰 인력 구성만 봐도 해당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경찰통계 연보를 보면 2020년 기준 경찰공무원은 총 12만6227명으로, 이 중 수사 인력이 2만1970명(17.4%)을 차지한다. 지구대(파출소)가 5만236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 1만4901명(11.8%) △생활안전 1만4898명(11.8%) △교통 1만524명(8.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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