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호소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20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0.7%는 현 최저임금이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고, 24.0%는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사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경영 및 고용 여건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83.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7%는 ‘매우 악화됐다’고 했고, 30.0%는 ‘다소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48.2%)’ 또는 ‘동결(38.9%)’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87.1%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처 방법(중복선택)은 ‘기존 인력 감원(34.1%)’과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 등으로 조사됐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8명(86.2%)은 여전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등 적용 전과 후의 고용 계획에도 차이를 보였다. ‘기존 고용인 수 유지’ 응답은 차등 적용 전 43.2%에서 차등 적용 후 51.5%로 8.3%p 상승했다. 같은 항목에 ‘추가 채용’에 대한 응답은 차등 적용 전 12.7%에서 차등 적용 후 30.4%로 17.7%p 증가했다.
최저임금 단일 적용 시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대 (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사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경영 및 고용 여건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83.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7%는 ‘매우 악화됐다’고 했고, 30.0%는 ‘다소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48.2%)’ 또는 ‘동결(38.9%)’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87.1%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처 방법(중복선택)은 ‘기존 인력 감원(34.1%)’과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 등으로 조사됐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8명(86.2%)은 여전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등 적용 전과 후의 고용 계획에도 차이를 보였다. ‘기존 고용인 수 유지’ 응답은 차등 적용 전 43.2%에서 차등 적용 후 51.5%로 8.3%p 상승했다. 같은 항목에 ‘추가 채용’에 대한 응답은 차등 적용 전 12.7%에서 차등 적용 후 30.4%로 17.7%p 증가했다.
최저임금 단일 적용 시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대 (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참담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다.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고, 업종 간 지불 능력 차이가 현격한 만큼 업종별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로 최대 52.9%p까지 벌어졌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한다.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54.8%, 숙박·음식점업은 40.2%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1.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3.5%로 나타났다.
이에 소공연은 지난 8일 서울에 이어 지난 16일 세종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시행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명시된 최저임금법 4조 1항을 언급하며 “지난 35년간 이 조항은 최저임금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환경에서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로 최대 52.9%p까지 벌어졌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한다.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54.8%, 숙박·음식점업은 40.2%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1.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3.5%로 나타났다.
이에 소공연은 지난 8일 서울에 이어 지난 16일 세종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시행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명시된 최저임금법 4조 1항을 언급하며 “지난 35년간 이 조항은 최저임금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환경에서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업종별 차등 지급이 무산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채 35년 낡은 틀에 갇힌 최저임금 결정구조로 인해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땡볕 아래에서 무릎 꿇고 울음을 삼키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차등적용 규정이 차후 2024년 최저임금 논의에서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2023년 최저임금액 결정에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양 측이 최초 임금 제시안을 공개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경영계는 그동안 요구해 온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땡볕 아래에서 무릎 꿇고 울음을 삼키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차등적용 규정이 차후 2024년 최저임금 논의에서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2023년 최저임금액 결정에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양 측이 최초 임금 제시안을 공개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경영계는 그동안 요구해 온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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