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국 설치는 법치주의 훼손…경찰, 권력 하수인 전락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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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6-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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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등 위반…국회,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해야"

  • 권성동 "비정상의 정상화…행안장관 제청권 실질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7명의 경찰 출신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권은희 의원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행안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발표 예정인 '경찰권 견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안에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인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안을 권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경찰법과 상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가 맞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경찰청법상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해선 경찰청장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돼 이 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다"며 "법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을 실질화하려면 (경찰국과 같은) 보좌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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