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딸과 함께 있었던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13일 밤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벌였고, B씨는 이날 경찰에 총 3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편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딸과 함께 있었던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편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