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정국 본격화, '권력의 시녀'"…행안부 직접 통제에 커지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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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6-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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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면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던 1990년대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경찰 일선에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비롯해 경찰까지 직접 통제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거대 권력에 의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굳이 경찰청을 내무부에서 외청으로 분리해 운영해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분립과 위임입법의 본질을 넘어 '빅브러더 행안부'를 공고히 하려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찰 안팎에선 경찰국 신설이 행안부를 통한 사정정국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통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패싱'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통제를 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 투명화 △감찰·징계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자문위는 “현행 경찰법 등은 국무위원이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과거 폐습이 계속돼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매우 형해화되어 있어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 밖에 감찰·징계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 장관이 경찰 수뇌부를 연일 직접 면담하면서 '충성 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포함해 총경급 이상 경찰관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 임명 전에 일대일로 면담하는 건 전례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위 경찰에 대한 직접 면담 등이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자문위는 특히 행안부 장관 이름으로 경찰청 지휘 규칙을 제정해 경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실상 특정 수사를 지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자 경찰 민주화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자문위 발표에 경찰 내부에서는 즉각 권고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행안부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통제는 경찰을 정치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가권력 장악 시도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면서 "자치경찰을 활성화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경찰조직을 국민의 것으로 안겨주는 경찰위원회 조직을 강화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리는 건 현재 진행되는 민주화·분권화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상위 법령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통해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면서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는 치안, 경찰 사무가 없는데 직접 경찰을 통제한다면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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