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분양가상한제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주택 투기가 성행 또는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250만가구 공급+α' 주택 공급 계획도 오는 8월 공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가구 주택공급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며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나왔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는 새 집 구매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체증식 보금자리론도 도입된다. 최대 40년 만기 상품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작아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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