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담대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입·처분 의무 개선 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올해 3분기부터는 대출 규제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 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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