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는 매달 4억2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으로 회장의 종신보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면서 “종신보험은 회사 몫”이라고 해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단지 피보험자”라며 “지난 2021년 2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장의 유고 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고, 즉 회장의 사망 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라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 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삿돈이고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험 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 변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회사 측은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 시 증여 발생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 가입이 회장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단지 피보험자”라며 “지난 2021년 2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장의 유고 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고, 즉 회장의 사망 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라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 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삿돈이고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험 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 변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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