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대변인실 공지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해 헌법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는지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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