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9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송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 총 계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7년 | 7,533 | 501 | 792 | 1,603 | 4,637 |
’18년 | 7,364 | 383 | 630 | 1,508 | 4,843 |
’19년 | 8,615 | 472 | 726 | 1,747 | 5,670 |
’20년 | 9,606 | 530 | 745 | 2,021 | 6,310 |
’21년 | 10,915 | 958 | 1,239 | 2,473 | 6,245 |
전문가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조기 개입을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6세~10세(각 주별 상이), 영국 10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프랑스 13세 미만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4세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특히 일률적인 하향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미성숙한 나이에 실수로 저지른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법 개정안은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단순히 청소년기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중범죄가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의 흉폭화 현상과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일반예방적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단순히 소년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일반 예방적 강력한 메시지와 인반 응보의 단순한 처벌보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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