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손 들어 준 법원..."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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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6-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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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행진...4000여명 참석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철도 노동자 4000여명이 낸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역 앞에서 1차 집회를 연 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지나 대통령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로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철도노조 2차 집회는 참가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했다. 집회 시간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허용했다. 노조 측 계획보다 집회 시간이 1시간 줄었다.
 
철도노조는 ‘철도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에 수서행 KTX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통합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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