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또는 ‘임시석방’ 심사를 논의한다.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으로 현 검사장인 홍승욱 수원지검장(49·사법연수원 28기)이 내린다. 외부 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뒤 1년의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다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