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 및 구입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오는 9월부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5억원(재산과표 3억원, 매매가 기준 시가 7억~8억원 상당)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가구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일은 소유권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1주택 가구는 대출액 5000만원, 무주택 가구는 1억5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 상당 1주택자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는 보험료로 월 9만5000원을 납부하지만 주택부채 공제를 적용받으면 월 7만5000원만 내면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건보료 경감을 위한 주택부채공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되면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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