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60여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나 생산량·출고량 등을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각종 비용들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법도 활용했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닭고기 업체들이 가격 담합 등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 담합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담합을 근절하고자 개인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담 정도가 중한 올품 대표이사 A씨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공정위로부터 2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받아 조사한 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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