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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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6-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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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 공제로 지역건보료 평균 2만2000원 인하

[사진=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는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 거주 중이다. 현재 A씨는 재산 과표 6600만원에 기본 공제 1000만원을 받고 난 뒤 재산 보험료로 월 6만5690원을 부담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A씨의 경우 1가구 무주택이고 보증금이 5억원 이하며, 전세자금이라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재산과표 6600만원에 기본 공제 1000만원 그리고 부채 공제 5400만원이 모두 공제되면 재산과표는 200만원만 남게 돼 A씨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월 451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가 9월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자는 1가구 1주택, 또는 1가구 무주택 가구로 국한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 시가 7억~8억원 이하의 자가이거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월세이다.

임차의 경우 본인이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1주택 가구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자가의 경우 대출액에 60%, 임차는 30%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가구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가구는 보증금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제한된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74만 가구가 평균 월 2만2000원씩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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