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 집행정지 승인...8·15 특별 사면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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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06-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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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심의위서 본인이 낸 정지 신청 통과

  • 尹 "이십몇 년 수감 생활 안 맞아"...특별사면론 대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8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했다. 심의위는 차장검사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물로 구성된다. 검찰은 이번 심의에 참여한 인원을 비공개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을 포함한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형집행정지는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적용되며,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이번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지병 관련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당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하기도 했다. 이후 올해 2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피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정치계에선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을 두고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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