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90원 vs 9260원"...2023년 최저임금 두고 노사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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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06-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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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측 의견 좁혀 내년 최저임금 최종안 도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시간당 1만890원, 경영계는 시간당 9260원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요구한 수치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9% 늘어난 액수다.

경영계(기업)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최초 요구안 대신 이번 수정안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된 수치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수정안을 요청한 것에 따른 행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클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두고 표결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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